목욕탕 특별방역
목욕탕이 특별방역 조치에 들어간다고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목욕탕 출입 시 큐알체크인 작성, 발열체크 의무, 이용시간 1시간 이내로 제한을 권고했다. 최근 진주 목욕탕에서 이백명에 가까운 집담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대책으로 보인다. 목욕탕 내에서 사적 대화를 나누지 않고 목욕탕에서 확진자가 나올 시 전수 검사 대상을 목욕탕 종사자들인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을 검사한다고 한다. 목욕탕 특별방역 목욕탕 특별방역 내용 : QR체크인작성, 발열체크,이용을 1시간 이내 발열·오한 등 증세가 있을 때에는 목욕탕에 출입할 수 없고 목욕탕 내 음식물 섭취 금지,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도 사용할 수 없다. 침방울이 튀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도 사..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