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사과
가수이자 방송인 그리고 유튜버로 활동중인 이지혜가 의료법 위반 관련하여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지혜는 밉지않은 관종언니라는 채널로 브이로그부터 다양한 컨텐츠로 유튜브를 진행중인데, 최근 게시한 영상이 병원명을 홍보하여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제작진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지혜 사과 사과문전문 *밉지않은 관종언니 제작진입니다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항상 밉지않은 관종언니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금 더 신경써서 밉지않은 관종언니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이슈와 관련한 의료법이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