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뜻 소추 심판 절차
탄핵의 뜻은 고위공무원을 파면하는 절차라는 의미와 잘못을 논해서 책망한다는 의미이다. 신분보장 공무원(대통령, 헌재 재판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의 위법행위를 국회에서 소추하고 헌재에서 심판하는 절차를 가진다. 1. 탄핵 뜻과 탄핵 소추 뜻 탄핵은 국회와 같은 입법 기관이 대통령, 국무총리와 같은 고위 공직자를 공직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기소하는 정치적 절차이다. 그 혐의들은 보통 법이나 헌법 위반 혐의와 관련이 있다. 입법기관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면 해당 사건은 별도의 기구(한국 헌법재판소 등) 앞에 재판에 회부돼 해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탄핵이 반드시 형사소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조가 될 수 있다. 탄핵소추의 뜻은 대통령, 도지사, 시장 등 고위공직자를 탄핵의 메커니즘..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