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9. 21:08ㆍ사회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이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 적용하여 설 전에 배포될 예정이다. 금액은 10만원으로 고령자·장애인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난 지원금을 받게 되면 사용승인 문자 받고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고 6월 30일 이후에는 미사용분 소멸된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온라인'과 '방문 접수' 중에 1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난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므로 재난소득 신청에 앞서 본인의 해당 요일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온라인으로 재난소득을 신청하려면 내달 1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재난지원금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해야 한다.
현재 사용 중인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카드 등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오전 9시∼오후 11시)까지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경기도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재난 기본소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나, 성인은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자.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이동이 힘든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경기도에서 제공한다.
재난지원금은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재난지원금은 경기도 재정으로 환수된다.
일반인은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평일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고려해 3월 1일∼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정복지센터 문을 연다고 한다.
방문 접수 시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간이 구분된다.
3월 첫째 주인 1∼6일은 1959년 이전, 8∼13일은 1960∼1969년, 15∼20일은 1970∼1979년, 22∼27일은 1980년 이후 출생 도민이 신청 대상이다.
또한 3월 1일∼27일 평일은 온라인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하면 성인이라도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위임을 받지 않고 재난소득을 대리 받으면 법적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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