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1. 11:47ㆍ밈 공부
노란 봉투법이란 대한민국에서 제안된 법률로,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경영진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된 법안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작된 시민 모금 운동에서 이름을 따왔다.
1. 노란봉투법 뜻
-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2조와 3조는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파업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기업이 폭력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유지한다.
- 모금운동이 상당한 관심을 끌면서 '손에 손잡고'라는 시민단체가 출범해 14억7000만원의 모금 목표를 달성했다. 이 캠페인은 2015년 노란 봉투법을 도입해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법적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개별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것이다.
- 노란 봉투법은 지난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음에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1건을 제외하고는 폐기됐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4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파업은 노란 봉투법을 다시 주목받게 했다. 대우조선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 하청업체 지부장과 부사장, 사무장 5명을 상대로 하청노조 파업에 따른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으로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주장하며 노란 봉투법이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부정하고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노란 봉투법은 노동 파업의 결과로 경영진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입법안이다. 여러 차례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는데 노란봉투법의 강행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딛히는 상황이다.
2. 노란봉투법 거부권과 대통령 거부권
-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의를 위해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다. 이 권한은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다.
-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가 정부에 공포를 요청하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서면 이의를 제기해 국회에 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의안의 일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거나 이를 수정할 수 없다. 부분적 거부는 법안의 유기적 타당성을 해치고, 이를 수정하지 않는 것은 거부권의 소극적 성격에 반한다.
- 거부권 행사 결정은 법제처가 해당 부처의 제안을 토대로 내려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곧바로 국회에 통보되고, 법안은 효력을 잃는다.
-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하면 그대로 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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