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뜻 종류 사유 금액한도 기준 체결

2024. 4. 20. 11:09정보

 

수의계약의 뜻은 계약상대를 임의로 정해서 진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공사는 2억원, 종합공사는 4억원, 2천만원 이하 1인 금액한도가 있다. 수의계약은 천재지변이나 특허 등으로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진행 가능하며 국가계약법에 따른다.

 

수의계약
수의계약

 

1. 수의계약 뜻

수의계약의 의미는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맺는 계약이며 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을 하지 않고 지정하는 방식의 계약이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장점으로는 기술이나 경험이 풍부한 계약상대자를 지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수의계약의 단점은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청렴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적 기관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쟁 방식이 부적합 경우나 천재지변,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이 성립된다.

 

2. 수의계약 체결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서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수의계약 가격이 2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같은 규정 제2호에 의거 1인으로 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1천만원 미만만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1인으로 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2천만원 또는 1천만원 미만이라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3. 수의계약 사유

1: 천재지변, 감염병/펜데믹 발생, 긴급

2: 긴급복구 필요한 재난 시

3: 특정사업자가 특수한 물품, 재산 등을 매입, 제조(법률에 따름)

4: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와 계약

5: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일자리나 보훈, 복지서비스 제공 시

6: 재공고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7: 나라장터로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인 경우로, 재견적 시에도 1인일 것이라는게 명백히 예상 시

8: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계약의 경우, 여성기업 수의계약은 5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용역,물품은 5%, 공사는 3% 우선구매 계획 포함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1)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 하천축제·하천호안·도로포장·도로개설·상·하수도접합·조경·토공·준설과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
▪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2) 작업상혼잡등의경우 ▪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 금차공사 기간 대비 전차공사 잔여공사 기간 비율이 40%미만인 공사
3) 마감공사의 경우













▪ 기 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옹벽·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예정금액이 2억원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 미만인 공사



▪ 마감공사 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원 이상인 공사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4) 특허공법·신기술·새로운전력기술 공사등으로사실상경쟁이불가능한경우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및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

 

 

3. 수의계약 금액한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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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의 경우 2천만원 이하 제조,계약(여성기업 수의계약 금액은 5천만원), 4억 이하 시설공사에서  종합공사, 2억 이하 전문공사, 1.6억 이하 기타 공사

그래서 2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4.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 (1)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법 제7조, 영 제10조)
  • 정부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
  •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 부적격 업체의 응찰로 경쟁과열 및 부실공사 우려가 있음

(2)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영 제21∼22조)

  •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함으로써
  •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유지시키려는 것임.
  • *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포함됨

(3)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영 제23∼24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

(4) 수의계약(영 제26∼29조)

  •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함
  • 자본과 신용 및 기술, 경험등이 풍부한 계약상대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천재지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계약목적물별 계약체결형태별 계약체결방법별
  • ㅇ 공사계약
  • 건설공사
  • 전기공사
  • 전기통신공사 등
ㅇ 물품제조·구매계약
ㅇ 용역계약
  • ㅇ 확정계약, 개산계약
  • ㅇ 총액계약, 단가계약
  • ㅇ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 ㅇ 공동계약, 단독계약
  • ㅇ 기 타
  • 종합계약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 ㅇ 경쟁입찰계약
  • 일반경쟁입찰계약
  • 제한경쟁입찰계약
  • 지명경쟁입찰계약
ㅇ 수의계약
ㅇ 기타
  • 희망수량경쟁입찰계약
  • 2단계 경쟁입찰계약
  • 분리동시입찰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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