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선물 김영란법

2021. 5. 13. 15:54정보

스승의날 선물은 매년 학부모들의 고민거리였다. 특히 김영란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정리해보겠다. 어린이집 스승의날 선물의 경우 원장에게만 김영란법이 적용되고 보육교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자.

 


스승의날 선물 김영란법

스승의날 선물 김영란법 어린이집
스승의날 선물 김영란법

스승의날 선물 범위

김영란법에 따른 금품 상한액

선물비용 : 5만원

경조사비 : 5만원

농축수산물 : 10만원

특이사항 : 현금 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  합쳐서 제공 가능함. 다만 대부분은 화환보다는 실용적인 선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화환은 김영란법 대상자의 경조사때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스승의날 선물 김영란법

어린이집은 원장 제외한 교사에 선물 대체로 허용된다.  ( 김영란법에 원장만 해당) 조심할 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다르다는 점이다. 유치원은 원장이나 담임 누구라도 안되고, 대표의 카네이션이나 편지는 가능하다.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도 안 됨.

 

김영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원을 적용 대상임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만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소속 보육교사는 법을 적용받지 않음

 

스승의날

교권존중과 스승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


 

스승의날 이모저모 반응

 

스승의날을 2월 마지막날로 바꾸면 어떨까요?

주는 엄마들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는겁니다. 주지 말라면 주지마세요. 뭐한다고 그래? 이기적임

주지말라 공지가 왔다면 그냥 다들 안주는 게 좋을 듯...그치만 또 안챙기기엔 내 자식 조금이라도 더 잘 봐줬으면 하며 챙겨야하나 싶은게 엄마의 마음이겠죠..ㅜ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말자.

우리아이 초1인데 학교에서 오늘 청탁금지법 해서 알림 왔고 3년전 국공립 어린이집이랑 작년병설 유치원 다닐때도 선물 안받는다고 말해줘서 아이가 편지 써서 보내기만 했음 신경 안써도 되서 서로 좋더라

주지 말라고 공지했으면 주지 마세요.. 돌려주는 교사 입장도 학부모의 마음을 거절하는 거 편하지 않아요. 선물 안줘도 돼니까 예민하게 갈궈서 교사들 괴롭히지만 마세요.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다 뉴스에 나오는 교사들 처럼 악독하지 않으니까요.

보내지 말라고 공문올렸음 보내지말고아픈애들 억지로보내 감기 퍼뜨리지 말고모여서 뒤담화 하지말고~~~

이런거 안줘도 이뻐하는 애만 이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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