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공제 기준 조건 서류 방법

2024. 1. 23. 07:23정보

연말정산 월세는 조건만 맞는다면 하는게 좋다. 연말정산 시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있거나 연봉 7천이상은 공제 불가하다. 월세공제는 회사에서 해주는게 아니라 따로 입력해야하고 신용카드인지, 이사했는지, 세대원으로 바뀌는 지, 현금영수증 처리할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아래에서 다뤄본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연말정산 월세 공제

 

1. 연말정산 월세 공제 기준

  • 소득 기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시 제외)
  • 세대주 기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명의 기준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주택 기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17.1.1.이후))
  • 거주지 기준: 전입신고 완료 상태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같아야 함
  • 공제율: 100%
  • 공제 한도: 연간 750만원

월세 공제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총급여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2. 월세 소득공제 제출 서류

  • 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3. 연말정산 월세공제 vs 현금영수증

월세공제와 현금영수증 처리는 둘 다 하지 못하고 하나만 할 수있다. 따라서 어떤게 더 공제폭이 클 지 판단해야한다.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자료 첨부해서 신청 가능하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경우는 연말정산 시 월세공제가 불가능할 때 신청한다. 현금영수증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담->현금영수증 파트에서 신청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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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작은 케이스의 공제(월 200~300선)

월세 납부한거 현금영수증 처리 비교 (소득공제)
->환급 세액: 약 100만원

주택자금관련 월세액으로 처리(세액공제)
->환급 세액: 약 188만원

결론: 내 연봉이 작고 소듕하다면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X

 

4. 집수리 경우 월세공제

만약 월세가 40이고 매달 내고있는데,
집에 수리할게 생길 때마다 집주인이 그럼 그 비용 내가 먼저 내고 다음 월세에서 빼라고 하는 경우에 이체한 내역이

5월 - 17만원 / 6월 - 40만원 / 7월 - 40만원 / 8월 - 29만원이면?

그냥 40으로 다 계산해서 넣고 만약에 (그럴일 거의 없겠지만)세무서에서 소명하라하면 그 내용 말하고 영수증 내면된다.

 

5. 신용카드 월세 공제

신용카드랑 월세랑 중복공제가 안됨 신용카드는 소득공제고 월세는 세액공제라 월세세액공제를 받는게 훨씬 유리해서 신용카드에서 빼는 케이스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카드 사용액에서 월세 금액만큼 빼고 알려줘야하고 월세세액공제 해당사항없으면 카드사용액에 반영해야함

 

6. 연말정산 세대주에서 세대원 되는 경우

23년 12월 초에 무주택 세대주(월세)에서 무주택 세대원(월세)으로 변경 된 상황

무주택 세대주였던 기간은 혼자 살았구요.
현재 거주하는 집은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예정인데 이러면 못 받죠
혹시 올해는 제가 23년 월세 세액공제 받고
세대주가 내년에 23년, 24년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은 가능할지? 

이 경우에는 월세액, 현금영수증 처리 모두 세대주여야받을 수 있고
세대원으로 혜택 보고싶으면 12.31 기준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혜택 받는걸 모두 포기해야함

 

 

7.  행복주택 월세

월세를 계좌이체해서 현금영수증으로 잡힘. 전에 연말정산할때 세액공제로 따로빼서 넣는데 작년에했다고 자동적용 안되구 다시 빼야함
 

8. 현금영수증 이사

현금영수증해봤자 최대공제 채웠으면 변동없음

1.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갖고 있고,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번호 문의하여 받은 상태인데 추가로 증빙 자료 필요한게 있을까요? 그리고 작년 6월부터 자동이체 해놓았었던게 있는데 월세라는걸 입증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2. 월세랑 관리비를 합쳐서 일괄 이체했었는데, 이 부분 문제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에는 월세 금액이 명시 되어있긴 합니다.

 

1. 나는 토스로 자동이체 걸었었고 입금내역 출력해서 제출하고 공제받음.
2. ㄴㄴ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가 공제기준임 예를들어 50+5인 경우 55를 송금한 기록을 제출하겠지만 실제 공제는 50만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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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받는분한테 표시를 제 본명으로 안해놓고 xxx호 월+관 이라고 해놨었는데 이러면 안되는거겠죠...? 입금내역 출력에는 제 본명으로 한거만 뜨네요...

2. 네네 그건 알고있는데, 계약서에 있는 월세랑 다른 금액 송금 내역이 있으면 무효로 되나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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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은 송금확인증 한번 출력해봐 예금주 본명으로 나올거 같은데?
안나온다면 뭐 계좌번호-예금주 매칭할 수 있도록 통장사본이라던가 더 필요할거 같긴한데... 그건 다른분께

2. ㄴㄴ 절대 상관없음 나도 월세랑 관리비 한번에 보내고 공제받음
계약서에 적힌대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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