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토보상 뜻 / 땅투기

2021. 3. 8. 15:46사회

LH 직원들의 시흥 광명 땅투기 의혹으로 대토보상 때문으로 알려져있는데 실제로는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것이다. 대토보상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현금 채권이 아닌 땅으로 받는 보상을 말한다.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서 200㎡양도가 필요하다. 이는 토지보상 외의 추가 인센티브와는 다르다. 1000 ㎡ 이상의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LH) 양도 시 단독주택용지를 일반인보다 우선 받는 택지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2020년 9월에 공공택지 주택 특별공급 관련 조항을 신설해 1000㎡ 이상 토지 소유주가 신도시 아파트 입주권을 얻는 것이 가능해졌다.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국토부 입법예고 전 시점이다. 따라서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1000㎡ 기준에 맞춰 토지를 쪼개서 매입했다는 의혹이 생기고 있다.

 

대토보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발주처, 지자체, LH 등) 현금 대신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이고 택지우선분양권을 준다. 녹지지역 용지를 2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는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토보상
대토보상 논란 - 시흥시 과림동 

 

공익사업에서 대토보상은 그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대한 댓글 반응이다.

국토부는 국토로또사업부로 바꿔라..얼마나 많은 로또를 만들며 스스로 로또를 맞았는지? 어이가없다..그래서 민간분양 틀어막고 집값땅값 올렸구나...

신도시 계획 다취소해라! 그리고 앞으로 계획발표 1년전에산땅들은 보상해주지마라

그냥 신도시 취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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