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상해죄 뜻 특징 문제점
기분상해죄의 뜻은 문제의 본질이나 상황에는 관계없이 우리아이, 나, 가족이 기분이 상하니 문제가 된다는 의미이다. 기분상해죄는 실제로 있는 법률은 아니고 학교, 음식점, 병원, 시청 등 다양한 곳에 존재하는 악성 진상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용도로 사용한다. 기분상해죄는 초기에는 팩트폭행과 관련하여 사용되곤 했었다. 1. 기분상해죄 뜻 - 표면적으로 보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의미 같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화를 자초해놓고(지팔지꼰, 스불재) 기분이 나빠진 걸 '남탓'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인, 본인 자식, 본인 부모의 기분만 상한 죄로 폭언, 행패를 부린다. 여기서 서비스 제공자(선생, 의사, 공무원, 상담원)의 기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2. 기분상해죄 유래 - 기분상해죄는 21년 경 처음 등장..
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