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희귀수종 / 시흥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광명과 시흥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직전에 땅을 매입하고, 희귀수종을 심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토지보상금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 LH직원은 희귀수종으로 알려진 왕버들 나무를 광명시흥지구에 심었다고 한다. 이럴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높게 받는다고 한다. LH 희귀수종 LH 직원은 2017∼2020년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사서 희귀수종으로 알려진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이러한 방법은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 감평사는 짧은 간격으로 심으면 밀식으로 평가한다고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는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액은 정상적으로 한 식재상태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
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