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4. 14:35ㆍ정보
2021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준 9월에 지급된다고 한다. 근로장려금이란 지급일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해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에 지급된다. 올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2021년 12월이다.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 : 2021년 5월 접수, 2021년 9월 지급
반기신청 : 2021년 9월 접수 - 2021년 12월 지급, 2022년 3월 접수 - 2022년 6월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은 정기(5월), 반기(3월,9월)로 나뉜다. 따라서 이번에 신청하면 정기신청이다.
- 소득 귀속연도(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9.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2021.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시 지급
-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
<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정보구 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상반기 | ’20.9.1.∼’20.9.15. | ’20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하반기 | ’21.3.1.∼’21.3.15. | ’21년 6월 중 | 산정액의 35% |
정산 | ’21년 9월 중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이번에 신청하면 '정기'신청으로 2021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된다. 장려금 지급일은 2021년 9월 중 지급된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2억 미만),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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