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1. 5. 4. 14:52정보

2021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은 가구원, 총소득, 재산요건으로 기준을 나눌 수 있다. 먼저 가구원은 부양자녀나 70세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단독가구의 경우 총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안되는 조건이 있다. 재산은 가족 합산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4천~2억원의 경우에는 절반만 지급된다.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서 신청인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은 총 소득과, 재산조건이다. 소득액의 기준은 단독(비결혼자) 2천만원, 홑벌이(배우자는 수익없음) 3000만원, 맞벌이는 3600만원이다. 또한 근로장려금 자격의 재산 항목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가.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나. 총소득 요건

  •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비고 단독 홑벌이 맞벌이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업종구분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다.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라.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아래는 근로장려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가능한 국세청 사이트이다.

www.hometax.go.kr/info/info02.jsp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들어가보면, 

 

2021근로장려금 계산
계산 첫화면

위의 항목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먼저 입력하자 위의 사진에서는 어려울 부분이 없다. 

 

2021근로장려금 재산 평가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 평가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은 위처럼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야우건,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을 기준으로 한다.

 

2021근로장려금 급여액 입력
급여액입력

근로소득 총액은 월급명세서나 원천징수 참고하고 사업소득은 아래 업종 코드를 입력해보자.

 

2021근로장려금  배우자 입력
배우자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입력하고 전업주부의경우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비워둔다.

 

다시 요약하면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가족 구성원 재산합계 2억 미만, 연간 단독 2천만원, 맞벌이 3600만원 아래여야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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