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근로장려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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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근로장려금 신청
2021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1년 9월로 예정되어있고,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은 부부 및 가족 합 재산액 2억원 미만이다. 또한 홑벌이인지, 솔로인지, 외벌이인지에 따라 2천만원~36백만원으로 자격요건이 나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이번 신청기회가 지나가면 2021년 9월에 반기 신청이 가능하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 2021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2021.05월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1.09월 2021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2021.09월 중 2021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 2021.12월 중 --> 간략하게 요약하면 먼저 나의 가족 재산이(등본상) 2억 미만이어야 하고, 내가 혼자사는지, 외벌이인지, 맞벌이인지 소득을 체..
2021.05.05 -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1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은 가구원, 총소득, 재산요건으로 기준을 나눌 수 있다. 먼저 가구원은 부양자녀나 70세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단독가구의 경우 총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안되는 조건이 있다. 재산은 가족 합산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4천~2억원의 경우에는 절반만 지급된다.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서 신청인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은 총 소득과, 재산조건이다. 소득액의 기준은 단독(비결혼자) 2천만원, 홑벌이(배우자는 수익없음) 3000만원, 맞벌이는 3600만원이다. 또한 근로장려금 자격의 재산 항목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
2021.05.04 -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준 9월에 지급된다고 한다. 근로장려금이란 지급일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해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에 지급된다. 올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2021년 12월이다.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 : 2021년 5월 접수, 2021년 9월 지급 반기신청 : 2021년 9월 접수 - 2021년 12월 지급, 2022년 3월 접수 - 2022년 6월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
2021.05.04